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문단 편집) === 2심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32310 2019년 6월 26일,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곽모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https://m.yna.co.kr/amp/view/AKR20190626106751004|#]] 2심 선고까지 진행되는 사이, 원고들은 모두 사망했다. 지난 2월, 유일한 생존자인 이상주마저 별세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7명 원고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으나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적으로 불법행위채권은 상속되므로 상속받은 자가 소송을 수계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